놀이터에서 다쳤을때

안녕하세요. 날씨가 따뜻해지고 외부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입니다.

아직 황사, 송화가루, 미세먼지, 꽃가루로 공기는 그다지 좋지 않지만.. 아이들이 그런걸 생각하지는 않죠.

 

어쨌든 이곳저곳 놀이터로 놀러다니기 시작하는데요. 이맘때쯤 가장 많은게 놀이터에서의 사고라고 합니다.

오늘은 놀이터의 안전사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놀이터에 관한 법령으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있으며, 아래 링크에서 그 전문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6246&efYd=20150701#0000

 

 

어린이들 활동공간에 CCTV가 설치되어 있긴 하지만 없는곳도 있지만 앞으로는 어린이 활동공간에 CCTV가 설치되어 사고 및 범죄로 부터 안전하도록 조성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구축(CCTV설치)에 관한 지침

 

「어린이 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CCTV 설치)」'16년도 사업추진지침(공개용).hwp

 

위의 자료는 국민안전처에서 가져왔습니다.

 

 

 

놀이터에서 놀다보면 다칠수도 있습니다. 그럴때 참 난감할때가 많은데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놀이터에서 사고가 생긴다면 놀라셨겠지만 침착하게 아이를 먼저 살피시고 병원에 가야할 상황이라면 먼저 병원을 가는게 좋겠습니다. 관절등이 다쳤다면 섣불리 움직이지마시고 119로 신고하셔서 도움을 받는게 좋습니다.

 

CCTV가 설치된 놀이터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놀이터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된 상황인지 같이 놀던 아이들에게 물어보시고 누구인지 알아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아파트나 어린이 놀이터는 어린이 놀이터 배상보험에 가입되어있으며,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상대방에게 가해를 입혔거나 혹은 피해를 입었을때에는 보험외에 추가적인 합의를 통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치료에 대해 얘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놀이터 배상보험과는 별개로 개인의 보험도 중복보상 가능합니다.

 

 

안다치고 잘 놀고 건강하게 자라면 좋겠지만 사고라는게 그런가요? 항상 조심하고 눈을 떼지 않아도 뭘할지 모르는 아이들때문에 항상 걱정이겠지만 아이들이니까 그러려니 해야겠지요.

 

 

국민안전처에서 제작된 동영상을 소개합니다.

정말 좋은 영상들이 많은데 소개도 안되고 홈페이지에만 있는게 좀 안타깝네요.

 

 

만화로 만들어져서 아이들도 좋아할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http://tv.mpss.go.kr/web/main/main.do

 

 

다른 영상들도 많으니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에서 아이들에게 보여줘도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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