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대응 강화 위해 학대아동 보호현장 방문

 

 

학대 대응 강화 위해 학대아동 보호현장 방문

정진엽 장관, 학대 피해아동 쉼터 방문하여 현장 의견 청취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 발생에 따라, 학대 피해아동 등 보호 현장을 확인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10월 7일(금) 오전 9시30분, 학대 피해아동 쉼터 등*을 방문하였다.

* 학대피해아동쉼터(가정으로부터 분리 보호 필요한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 숙식을 제공하고 집중 심리치료 하는 기관) 및 일시보호시설(학대 외에도 다양한 사유의 요보호아동 일시보호) 방문

정진엽 장관은 금번 방문을 통해 쉼터에서의 아동 보호 현황을 면밀히 살피고, 시설 종사자의 노고에 감사를 표시하며, 현장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현장 관계자는 학대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안정적인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쉼터가 설치·운영되어야 함을 밝히며,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건의하였다.

정진엽 장관은 “그 간 아동학대 대응 및 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쉼터 등 시설을 지속 확충*해 왔으며, 향후에도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아동보호전문기관 : (’14년) 50개소 → (’15년) 55개소 → (’16년 말) 60개소 (16년 중 기관 인력도 616→767명으로 증원)

* 피해아동 쉼터 : (’14년) 36개소 → (’15년) 46개소 → (’16년 말) 58개소

한편, “그간 아동학대 방지대책 발표(’16.3월), 보완 방안 마련(’16.9월)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심각한 학대 사망사건이 발생한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이번 사건에서 지적 되었듯이 아동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전예방·조기발굴 시스템을 조속히 가동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학대 위험이 있는 가구나 아동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점검과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얼마전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기사를 발췌하였습니다.

관리도 중요하지만 솜방망이의 처벌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14일자 기사를 보면 이런내용도 있습니다.

 

고의-과실때도 예외없이 구속수사… 보육교사-의료인 범죄 가중처벌

 검찰이 아동을 숨지게 한 아동학대범에 대해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기로 했다. 또한 아동이 고의나 과실로 사망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피의자를 구속 수사할 계획이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김해수 검사장)는 이같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사건 처리 기준을 강화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은 범죄 유형이 흡사한데도 언론 보도로 관심이 조명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 등에서 아동학대범에 대한 구형량이 들쑥날쑥하다는 지적이 검찰 안팎에서 제기됐다. 이번 조치는 형평성 있는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또 범행의 내용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차등해 처벌하되 보육교사, 교직원, 의료인, 아동복지지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범죄는 특별히 가중 처벌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친권자와 기타 보호 의무자가 보호 관계를 악용해 아동을 학대해도 처벌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아동에게 음란행위를 요구하거나 매개한 경우에도 특별 가중처벌한다.

 이번 조치는 ‘부천 초등생 사건’ ‘평택 원영이 사건’ 등을 계기로 커진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의 엄벌 요구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가 2012년 이래 계속 증가 추세이고, 특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에도 급증하고 있다”며 사건 처리 기준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구형 강화뿐 아니라 아동학대치사 사범에 대해서 필요적으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미 시행 중인 피해 아동 지원 변호사 또는 진술 조력인 선정, 조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피해 아동 보호 조치, 피해 아동에 대한 경제적 의료적 지원 등 피해 아동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61114/81312824/1#csidx6b94379e6265175b7c02be97d38907a

 

하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아동학대범죄 처벌법이 좀더 강화되어 아동학대관려 또는 다른 범죄가 많이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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